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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리뷰보이야 2023. 3.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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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2023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정책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 임산부 지인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즉,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죠.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하여 180일 이상일경우입니다.
    •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자료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략적인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수령 방법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액의 한도

단태아일 경우 63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84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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