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대상자는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독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종교인과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 홈택스 신청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